[그래픽 뉴스] 억대 금수저 '신생아'<br /><br />가족 등으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출생 직후에 이뤄지는 '0세 증여'는 지난 4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는데요.<br /><br />건당 평균 증여액이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억대 금수저 '신생아'입니다.<br /><br />가족 등의 관계에서 대가 없이 재산을 주고받는 것을 '증여'라고 하죠.<br /><br />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16만400여건의 증여가 이뤄졌는데요.<br /><br />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28조6100억원에 이릅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 재산, 1조 3천억원에 육박했는데요.<br /><br />2014년 약 5천800억원에서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.<br /><br />건수로도 5천여 건에서 9천7백여 건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증여는 금융자산이나 토지, 건물, 유가증권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는데요, 이중 가장 많이 늘어난 건 '건물 증여액'입니다.<br /><br />2014년 636억원에서 2018년 1천921억원으로 약 3배, 202% 급증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연령별로 증여액을 보면, 이렇듯 모든 연령대에서 증여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, 6세 이하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.<br /><br />미성년자 중에서도 미취학 아동이 증여받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뜻인데요.<br /><br />특히 출생 직후에 증여가 이뤄진 이른바 '0세 금수저 증여'가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9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건당 평균 증여액도 5천700만원에서 1억5천9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의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증여라는 단어에는 '편법' '변칙'이라는 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요.<br /><br />납세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?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